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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51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2. 09: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짓고 있는 주택 건축현장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만원 상당의 건축자재 유로폼 26개를 F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화물차량 안에 있었고 피고인 A만이 유로폼을 위 하물차량에 싣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모두 유로폼을 차량에 싣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E는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E는 사실상 피해를 입은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1. 녹취록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