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8다279217 보험금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국종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6인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7나2030581 판결
2021. 10. 14.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팔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금 청구자의 증명책임,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의 일부인 장해분류표는 '[1] 총칙'과 '[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위 '총칙'에서는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신체부위별로 장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위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는 '척추의 장해' 중 추간판탈출증을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3단계로 구분하면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을 '특수검사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을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본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중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정한 조항은 그 문언만에 의하면 약관 조항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장해분류표 '총칙'의 정의 조항과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중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여 약관의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위 약관 조항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해의 필수적인 표지인 '육체의 훼손상태나 기능상실 상태'에 해당하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중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정한 조항을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것만으로도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고,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심한 추간판탈출증'을 정한 조항을 그 문언에만 근거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에 위 조항에 따른 장해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양하게 해석되므로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고가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장해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