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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255 판결

[전부금][공1985.3.1.(747),243]

판시사항

임차가옥의 명도 이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의 주장.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옥의 전세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세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임차가옥 명도와 동시 또는 그 후에 반환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가옥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추정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도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1981.7.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1타3855, 385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아파트 510동 1203호에 대한 1980.3.20.자 전세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 7,000,000원의 반환채권 중 금 6,510,000원의 반환채권을 전부받았는데 다시 원고가 1982.4.14.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위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2카13764호 로 위 소외 1이 전부받은 금 6,51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금 3,000,000원의 반환채권의 가압류명령을 받아 위 가압류명령이 1982.4.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2054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3.9.9. 위 같은 법원 83타13475, 13476호 로 위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1983.9.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82.4.16당시 가압류채권인 위 소외 1이 전부받은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6,510,000원의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피고는 1982.4.14 그 당시 전부채권자인 소외 1에게 위 소외 1이 전부받은 전세보증금 6,51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가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인 1982.4.16에는 위 소외 1이 전부받은 피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6,510,000원의 반환채권은 이미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청구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 1984.4.24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해 3.15 접수 피고의 준비서면의 기재를 보면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소외 1로부터 전부금의 지급독촉을 받고 있었으나 소외 2(소외 1이란 기재는 오기로 본다)일가는 입주중의 집을 명도하여 줄 처지가 못 되어 피고는 소외 1에게 지급을 보류하고 있던 중이였는데 위 소외 1이 호의로 지급치 않으면 소송상 청구를 하겠다고 심히 독촉하는 일방 소외 2에게도 압력이 심하게 되자 1982.4. 초순에 소외 2는 피고에게 요청하기를 소외 1의 독촉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형편이니 위 전부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주고 동 소외 2에게는 약 2개월간만 여유를 주며는 집을 명도하겠다고 간청하였던 것임으로 그 처지가 가련하여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1982.4.14에 위 소외 1에게 금 6,510,000원을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금 490,000원은 소외 2가 1982.6.30 집을 명도하기까지의 월세 2개월 15일간분으로 공제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소위 가옥의 전세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세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임차가옥 명도와 동시 또는 그 후에 반환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원고의 위 가압류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에도 임차인인 소외 2가 임차가옥을 명도 아니하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추정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도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인 피고에 있어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인 을 제1호증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검토하면 위 피고주장에 부합되기는 하나 임차가옥의 명도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점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전세보증금이 앞에서 본바와 같은 성질인 이상 전부권자인 소외 1이 피고에게 전부금을 독촉한다 할지라도 피고는 임대가옥을 명도받을 때까지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터이니 피고가 위 소외 2의 처지를 동정한다 하여 그 명도를 받기 전에 전세보증금을 전부채권자인 소외 1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하며 더욱이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답변서(기록 23면...)에서 1982.4.2 소외 1에게 전부된 전세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위 을 제1호증 및 소외 3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가치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 1982.4.14 전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