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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류 도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E로부터 주류를 공급 받을 테니 30,000,000원을 차용해 달라. 매월 5일에 3,000,000원씩 10개월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피고인인 운영하던 부산 중구 G에 있는 F 주점의 월세(6,000,000원)를 5개월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른 주류공급 업체인 H에 대한 차용금 및 주류대금이 약 90,000,000원 가량 있었으며, 그 당시 주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인 I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J)으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거래 내역, 공정증서 정본, 매출처 원장, 답변서 각 사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공정증서 등본, 통장 거래 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