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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8 2018가단20373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가족인 D, E, F, G(이하 ‘D 등’이라 한다)은 2010. 12. 20. C를 설립하였고, 당시 C의 정관 제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E, 출자좌수 2,500좌

2. D, 출자좌수 2,500좌

3. F, 출자좌수 2,500좌

4. G, 출자좌수 2,500좌

나. D 등은 2013. 5. 24. 피고에게 C의 각 출자좌수 2,500좌 중 각 500좌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 E, F은 같은 날 개최된 C의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C의 정관 중 제9조를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안건에 전원 찬성하여 결의하였으며(이에 따라 피고의 지분이 된 출자좌수 2,000좌를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피고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3. C의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C의 이사에서 사임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예비적 청구 만약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C에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6, 7, 8 피고에 대한 2016. 5.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 27 내지 30면만 발췌되어 있다.

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0185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2014. 9. 29.자 준비서면 중 '피고가 C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