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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단70519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5. 16.(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후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였는데, 13:37경 아산시 C아파트 후문 사거리 부근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다가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경막외 혈종, 미만성 뇌축색 손상’ 등을 진단받고, 2018. 5.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경부터 13:00경까지 긴급한 사무처리(중국 협력업체에 있는 출장자와의 회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최선의 교통수단인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