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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65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8.부터 2017. 9. 8.까지 연...

이유

1. 원고는 2016. 5. 8.부터 2016. 12.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4,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10.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4,200만 원을 차용하여 2017. 3. 17.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이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34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900만 원 및 그 중 4,2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일 다음날인 2017.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7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4,900만 원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4,900만 원 중 4,2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7. 3. 17.이고, 700만 원에 대한 변제기 및 이율 약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