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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405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또는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인정 근거]에 “을 제33호증”을 추가한다.

제5쪽 제10행의 “20” 다음에 “, 35, 47-1”을 추가한다.

제6쪽 제1행의 “20” 다음에 “, 49”를 추가한다.

제6쪽 제4행의 “대부분이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그 식비, 중고자동차 및 TV 구매대금의 재원이 원고의 투자금임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동업자금을 위와 같이 사용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6쪽 제7행의 “송달되었다.”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의 효과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를 추가한다.

제7쪽 제7행의 “11호증” 다음에 “, 을 제47-3”을 추가한다.

제7쪽 제14~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원고는 투자비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인테리어비용으로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