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084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41,255원 및 그 중 13,401,626원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카드론 대출금 등 채권의 발생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채권원리금 합계 37,741,255원 및 그 중 각 채권원금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관할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는 2019. 3. 4. 서울회생법원에 2019개회101779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지만 2019. 7. 11. 그 신청이 취하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