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31.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논산 오거리 방향에서 한우 명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1세) 운 행의 E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