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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152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 1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공유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인 E, F, G, H과 2012. 11.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약 3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1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2014. 1. 14.부터 2014. 10. 13.까지의 피고가 미납한 월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684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양수인인 원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가 월 차임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684만 원과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점포 명도시까지 약정 부당이득으로서 약정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월 76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임의로 승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