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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1433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3,667,693원 및 그 중 11,086,08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D는 아래 대출원리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그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5. 4. 27. 기준 대출원리금은 아래 대출원리금내역표 기재와 같고, 피고 B는 아래 대출원리금내역표 순번 3번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망 F은 아래 대출원리내역표 순번 1번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일자 연대보증인 대출잔액(원) 미수이자 합계 1 신한카드 주식회사 2003. 6. 21. 망 F 19,190,881 66,091,058 85,281,939 2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2001. 10. 20. 5,086,084 18,378,975 23,465,059 3 대전축산업협동조합 2003. 2. 14. 피고 B 6,000,000 4,202,634 10,202,634 합계 30,276,965 88,672,667 118,949,632 [대출원리금 내역표] 망 F이 2014. 6. 2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A, C, D, E이 상속비율에 따라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망 F의 사망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103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4. 7. 9.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그 각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원고의 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순번 3번 대출원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 D, E은 순번 1번 대출원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망 F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