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1(1),175]
자기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타인과 부동산중개업을 공동경영 하기로 한 후 그 허가절차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에게 상법 제24조 소정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피고(공인중개사)가 자기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소외인과 부동산중개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한 후 그 영업절차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여 소외인이 독단으로 영업하던중 원고에게 피고를 사칭하여 건물매수를 권유하여 그를 피고로 오인한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할 금원을 보관받았으나 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할 것이므로,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 에 따라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보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김인석
피고, 항소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주위적으로는 명의대여자 책임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의견서), 3(고소장), 4(부동산중개업허가대상), 11(공인중개사자격증), 12(진술조서), 13 내지 15(각 피의자신문조서), 원심증인 서희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보관증), 갑 제3호증(명함), 갑 제5호증(아파트분양계약서), 갑 제6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내용(다만, 위 갑 제4호증의 13의 기재내용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과 위 원심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년에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도 위 자격과는 무관하게 식당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1989.10.말경 공인중개사자격자를 찾는다는 부산일보 광고란을 보고 그 연락처대로 찾아갔던바, 바로 그곳이 부산 남구 문현3동 361의 11. 소재 남광빌딩 301호실이었고, 위 광고를 낸 사람이라고 하여 만난 사람이 고길동이라고 자칭하는 소외 1이었던 사실, 이 때 소외 1의 제의에 따라, 피고와 소외 1은 소외 1이 이미 임차하여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시설을 갖추어둔 위 남광빌딩 301호실에서 피고의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함께 경영하기로 한 사실, 소외 1은 그 후 그 자신이 돈을 마련하여 영업보증보험가입, 상수도공채매입, 면허세납부 등을 거쳐 상호는 " (상호명 생략)"으로 정하고 그의 매제인 소외 2를 영업보증인으로 하여 1989.11.10.자로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1의 신원도 확인하지 아니한 탓으로 그 성명이 고길동인 것으로 내내 잘못 알고 있었고, 사무실개설에 필요한 자금동원도 않았으며, 그 허가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누가 위 영업보증인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영업방침의 설정 또는 지휘감독을 일체 행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개설 및 운영을 소외 1에게 맡겨 놓고 그 자신의 신병치료에만 몰두하고 있다가 위 영업허가일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1990.1.23.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1이 그 독단으로 위 부동산중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1989.12.27.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위 부동산중개인사무실을 찾아가, 그 자신을 피고라고 칭하던 소외 1로부터 소외 3 소유인 부산 (상세주소 생략) 건물의 매수를 권유받고 소외 1을 영업주인 피고로 오인한 나머지 이에 응하기로 하고 장차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소외 1에게 금 15,000,000원을 보관시킨 사실 및 그리고 소외 3은 소외 1에게 위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한 적도 없어, 결국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못하고, 원고는 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위 갑 제4호증의 13의 기재내용 일부는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소외 1로서는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위 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 피고는 소외 1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24조 에 따라 소외 1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손해발생이 원고 스스로의 과실에도 기인한 것이니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산정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과실상계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의 피고의 책임은 계약에 따른 보관금반환의무이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3.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