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5583] 피고인은 2020. 8. 11.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주식회사 N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이다.

내가 맡은 공사현장에 물난리가 나서 특수장비를 빌리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N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특수장비를 빌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수입이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 (P) 로 35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위 O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379]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0. 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S’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어제 술을 먹었는데 술값을 외상으로 달아 놨다.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가 알게 되어 혼난다.

2019. 8. 28. 일 보너스가 나오면 그 때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F 계좌 (T)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1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옹벽공사 150 미터를 1,800만 원에 하도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딸과 여행을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