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정596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인쇄물 제작회사인 'B'의 대표이사이고, C는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을 몇 명 해고해야 할 것 같다. C도 해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 기부를 하면 해고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마치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 장애인인 딸이 해고될 수 있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5개월에 걸쳐 기부금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금융계좌이체 거래내역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