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2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서로에 있는 그린빌 3단지 주차장부터 같은 구 관음로에 있는 칠곡 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