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09:4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서로에 있는 그린빌 3단지 주차장부터 같은 구 관음로에 있는 칠곡 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