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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37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볼과 팔을 잡은 것 외에 다른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E(여, 19세)과 피해자 F(여, 20세)는 위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9:10경 위 D 공장 건물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와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이들에게 다가가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냐, 피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뒤를 약 3초 동안 잡아 주무르고 팔로 피해자 E의 허리를 약 3초 동안 휘감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볼을 잡고 1회 흔들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곧이어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윗부분을 약 3초 동안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볼을 잡아당기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