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정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 23:21 경 C 레인지로 버 승용차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길을 동교동 삼거리에서 신촌 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 정하여 진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 6903 판결, 2004. 3. 25. 선고 2003도 8125 판결 등 참조). 또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