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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7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10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된 후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초 압수되었던 이동전화(삼성-검정)(증 제1호 로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연락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