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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6구단202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키르기즈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9. 5. 단기방문 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던 중 2015. 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7.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6.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난민에 해당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약 10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하여 현재까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초적인 기독교 지식에 대하여도 아는 것이 거의 없어 원고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개종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나 정부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박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약 7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다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오래 전 사유를 들며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원고가 합법적인 체류를 위하여 난민인정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