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2:26 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전동 킥 보드( 정격출력 0.45kw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자료 파일 저장 CD
1. 각 내사보고( 사고 접수 및 피 혐의자 진술 등, 전동 킥 보드 제원),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3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인하여 총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