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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4469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12. 17. 원고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지상 E원룸1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E원룸1’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611,00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7.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으로부터 G 지상 E원룸2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E원룸2’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50,00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7.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과 원고, F은 위 공사도금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2013. 7.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C은 위 변경된 준공기간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F, C은 2013. 10.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제1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C이 E원룸1, 2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확약서 도급인(매도인) 1 원고, 2 F을 ‘갑’이고 하고, 수급인 C 대표이사 H를 ‘을’이라고 한다.

제1조 갑의 이행약정 내역

1. 을이 갑에게 도급받아 E원룸1, 2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갑은 일체 하자 및 관리를 하지 않는다.

2. 갑은 2013. 10. 17. 15시 이후부터는 을의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확약서 작성 이후 필요한 모든 공사비는 을이 부담하고, 갑에게 공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2조 을의 이행약정 내역

1. 을은 준공검사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3. 을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건축허가서가 발급되면 갑에게 E원룸1, 2의 매매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하고,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이 부족할 경우 1억 원만 인정되고 지급기한은 90일 이내로 한다.

4.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