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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밴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5-1에 있는 ‘대치어린이집’ 앞 도로를 영동대로 방면에서 도곡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보행자들이 다수 지나다니는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미러 및 사이드미러 등을 통하여 후방에 보행자 등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화물을 가득 실어 백미러를 통하여 후방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사이드미러를 통해 후방을 확인하지도 않는 등 후방 도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6세)을 위 화물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그대로 계속 후진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1. 16:1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