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03:20경 B지구대에서 C 택시기사 D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라고 요구하며 약 10여 분 간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이에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를 보내자 택시기사는 처벌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이런 씨팔, 왜 택시기사를 보내! 야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넥타이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3팀장 경위 F 등 경찰관 3명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나 절대 못가!”라고 큰소리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들의 근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강제로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야이 씨팔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경사 E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