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교차로를 목 2동 방면에서 정목 어린이 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주변에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정목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할 경우 서행하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 등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경우 그들이 안전하게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났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11 세) 가 자전거를 타고 정목 초등학교 방면에서 교차로를 향해 내려오는 것을 알고 급하게 정 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전하게 현장을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위 화물차를 다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급정거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진( 피해자 자전거, 사고차량, 피해 현장 등)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피고인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전거를 급정차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