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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2080 판결

[배당이익][집16(3)민,29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605조 의 배당요구를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준용하는 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은 신청인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에 기인하는 환가 및 매득금 취득권능을 가지는 담보권자만이 그 담보권의 실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매득금에 관하여서도 이러한 매득금 취득권능을 가지는 담보권자만이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음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성립 및 순위는 기록상 용이하게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따로이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를 확정할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에 고나한 민사소송법 제605조 는 본법에 의한 경매절차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생각컨대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채권자는 특정재산으로 부터서만 만족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제약은 받지 아니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권능을 실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님으로,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특정재산의 매득금을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를 절차상 확정하고, 이에 관하여 그 이익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당해 재산으로 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끊어 버리는 것이 필요함으로, 특히 배당표의 작성 및 그 확정의 절차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경매법에 의한 담보권의 실행은 신청인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에 기초하는 환가 및 매득금 취득 권능의 실현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담보권을 가지는 자에 한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매득금에 관하여서도 이러한 매득금 취득 권능을 가지는 담보권자만이 그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음에 그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성립 및 순위는 기록상 용이하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따로히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를 확정할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605조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바이며, 원심이 이 사건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제1번 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경락대금 교부일까지 원판시 채권액을 경매법원에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도 민사소송법 605조 2항 이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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