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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386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2. 4. 5.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2012. 4. 6. 피고 앞으로 2012.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경 C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C과 피고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매수자금이라고 주장한 토지보상금 42,531,500원이 2011. 12. 7.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위 금액 대부분이 같은 날 및 2011. 12. 8. C의 자녀인 F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위 보상금 지급 대상 토지인 충남 청양군 G 대 407㎡는 원래 H의 소유였는데 2009. 7. 20. C이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한 후 2011. 5. 13.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사실, C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