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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6 2015가합6938

공탁이행

주문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타채42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200,791,67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외 낙원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4916호로 청구금액 40억 원 상당의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3.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2014. 12. 19. 소외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태산개발(피고가 2012년경 주식회사 태산개발을 흡수합병하여 상법 제530조, 제235조에 따라 주식회사 태산개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주식회사 태산개발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편의상 ‘피고’라고만 표시한다)이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734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패소하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카기741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2009. 10. 15. 위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부산지방법원 2009년 금제7736호로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734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타채4233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1,165,523,287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5. 17.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5. 1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0. 11. 3. 위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