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328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23.부터 2013. 7. 25.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화물자동차보험영업을 하던 원고가 C협회(이하 ‘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피고와 위 협회 사이에 민, 형사상 쟁송이 생기자, 원고 본인의 보험영업목적을 위하여 피고의 배후에서 위 쟁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여 준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금원을 대여금으로 송금한 것인지를 보건대,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이자,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이나 이자 등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줄만한 친분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쟁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