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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7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2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1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20:39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정화조 비용에 대한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