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399] 피고인은 2013. 1. 15.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가 안동시산림조합에 처분한 피해자 소유의 참나무를 벌채하던 중, 그곳에 오랜 된 소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전기톱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4그루(근원 직경 80cm 1그루, 60cm 2그루, 35cm 1그루) 공소장 기재 ‘피해자 주장 시가 7,280만 원 상당’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를 베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목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타인의 입목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63]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2013. 3. 초경까지 안동시 E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번지 내에 있는 소나무 758본(28.369㎥), 리기다소나무 1,494본(140.489㎥), 참나무 85본(9.333㎥), 기타활엽수 208본(6.587㎥), 낙엽송 56본(13.569㎥)을 무단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0.경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벌채한 소나무 등 입목의 반출을 위하여 안동시 E에 폭 2.5m, 길이 310m 상당의 작업로(운재로) 775㎡를 불법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