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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4,8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19.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와 그 책임의 제한

가. 갑 1~6, 19-1~19-10, 20, 을 2-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C아파트 입주민인 피고가 2016. 8. 중순~2017. 8. 초순경 여러 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던 원고에게 폭언이나 협박 등을 하면서 위력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그중 일부 범죄행위에 관하여는 2018. 8. 20.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2017고약7311 사건)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의 이렇듯 거듭된 무례하면서도 위법한 언동(言動)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불안감, 우울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다가, 결국 D병원과 전주 E병원 등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전정기능의 상세불명 장애” 등의 병명으로 통원치료나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러한 일련의 간헐적 불법행위(이하 편의상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고혈압 증세로 치료받은 기왕증이 있었던데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 도중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별도의 다른 원인(☞ 예컨대, 원고의 기질적 취약성, 원고의 다른 업무상 스트레스나 그밖에 알 수 없는 개인적 사정 등)도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손해 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 등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약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인정근거 : 갑 7~18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