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0.4. 선고 2018고단1029 판결

준강제추행,재물손괴,상해,특수협박

사건

2018고단1029 준강제추행,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박동주(기소), 곽계령(공판)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5. 6.경부터 2017. 5월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져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9. 04: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언니의 D을 받고 답장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들자,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알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이이폰 SE) 1대를 빼앗아 벽 쪽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381,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회, 우측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머리의 상세불명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하자 피해자를 밀어 건조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한 후 그곳 밥상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5cm)를 집어 들고 날부분을 피해자의 복부에 대고 '으이씨'라고 하며 찌를 듯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물건사진, 관련사진(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핸드폰 수리 견적서, 핸드폰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선고형의 결정]

○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하고, 핸드폰을 부수고 때려 다치게 하며 가위를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큼.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 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