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2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21』 피고인은 2015. 4. 15.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소속 과장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익산시 G 등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소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태양광발전소 단지를 분양하여 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태양광발전소 단지를 조성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H에 대한 태양광전지 모듈 장치 대금 376,174,600원과 I(주)에 대한 태양광전 모듈 대금 108,599,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G 태양광발전소 단지 조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토지가 가압류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수분양자들이 별도의 공사대금을 각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사채 등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공사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364,745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9』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인 J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주시 K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