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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338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맥가이버 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처 C 사이에 있었던 다툼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이유가 없었다.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F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F이 칼에 찔린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을 앓고 있었던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간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계획적으로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해 간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