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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2 2018나827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사건 농로의 파손 부위는 농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 부분을 향하여 가로 100cm, 세로 90cm, 깊이 12cm 내지 24cm 가량으로 그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망인은 위 파손 부분을 지나치자마자 위 농로 우측으로 전도된 점, 망인은 약 25년의 오토바이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특별히 고령이나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밑에 깔리면서 머리가 농수로에 잠겨 익사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농로의 파손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고 당시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도과하였던 점 등 망인의 과실을 일정 부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제1심의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망인의 일실수입의 1/2이 생계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인이 일실수입의 1/3을 넘어 1/2 상당액을 생계비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