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손해배상(자)][미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26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37조 제1항 , 민법 제481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9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민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자배법 제31조 제1항 은 “정부는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배법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업자는 자배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자배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아들로서 미성년자인 소외 1(1990. 2. 1.생)은 2004. 6. 9. 20:20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 중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소외 2 운전의 승합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소외 1과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소외 3이 사망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부모인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인 피고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사실, 위 오토바이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인데, 피고들은 위 오토바이의 유지·관리나 사용에 관여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3의 아버지인 소외 4가 이 사건 사고 후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보장사업에 기한 보상금을 청구하자 소외 4에게 자배법 제26조 제1항 에 의한 보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1의 부모로서 일상적으로 지도, 조언 등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고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행하기에 충분한 운전기능도 없는 소외 1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결과,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소외 3과 소외 4 등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었고, 피고들의 위 과실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소외 3과 소외 4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오토바이의 소유관계가 불명할 뿐 아니라 피고들이 위 오토바이의 유지·관리나 사용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소외 1이 피고들과 주거를 같이하고 그 보호·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의존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그 오토바이의 운행이익을 향유하거나 그 운행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피고들에게 자배법 제3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피고들이 민법 제750조 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자배법 제3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보장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4에게 보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자배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고,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자기책임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480조 또는 제481조 에 의하여 피해자를 대위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민법 제756조 또는 제750조 에 따른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유무와 보상금의 지급에 따른 자배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한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나 민법 제481조 에 의한 변제자의 대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배척될 수밖에 없는 만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