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504029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