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8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C 아우디 A7 승용차를 D에게 2일 동안 임대하고 임대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 또는 임대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죄), 수사보고(개인렌트 상위업자 A의 피의자 D 지시 정황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 유상 운송 임대 및 임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