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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1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