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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51954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75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 ‘D’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로서, 2015. 4. 24. 피고(사업체명 E) 및 주식회사 피투피개발(이하 피고와 함께 지칭할 때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 중인 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부지 중 51명의 미동의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등이 원고 명의로 매입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용역비로 매월 1,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선 지급하고, 계약기간(1개월로 하되, 협의하여 연장 가능한 것으로 정함) 내에 목표 계약률을 달성할 경우 성공보수를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삼부토건 주식회사가 위 용역비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나. 피고의 용역비 지급명령 및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그 후 삼부토건 주식회사에 대해 2015. 8.경 회생신청 및 2015. 9.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 5,456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43694호),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11. 10.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원고가 2012년금제8696호로 공탁한 3억 원(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청구금액 55,759,4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같은 법원 2015타채24181호), 한편 삼부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2015. 10. 7. 위 용역계약서상 90% 이상의 토지매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성과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채권 신고하였다.

다. 용역계약의 변경 등 원고와 피고 등은 2015. 10. 25.경, 앞서 2015. 4. 24.에 체결된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