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정미소에서, 피해자에게 “학교단체급식에 쌀을 납품해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우선 외상으로 쌀을 주면 내일 학교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7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조차 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5만 원 상당의 80kg 일반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290,000원 상당의 미곡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소재불명 상태에서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