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7.경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87에 있는 해운대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회신자료, 첨부: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신용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대출과정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하더라도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