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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나2564

관리비반환과취소, 임차료에대한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쇼핑몰의 현황 등 (1) 원고는 서울 중구 C 소재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B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지상 7층 250호, 384호, 414호를 신청업종을 ‘J’로 하여 분양받은 구분 소유자,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9. 2. 21. 위 쇼핑몰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이 사건 쇼핑몰은 2008. 11. 14.경 개점하였고, 2009. 6. 28. 기준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평균입점율이 44.95%, 그 중 지상 6층 입점율이 30.49%, 지상 7층 입점율이 9.97%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쇼핑몰 7층의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입점율이 점차 떨어지자, 피고 및 운영위원들은 이 사건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입점을 추진하였다.

(3) 한편, 피고 관리규약(2009. 1. 30. 제정된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국미전기 단체입점 추진 (1) 이 사건 쇼핑몰 7층 운영위원(E, F, G)은 2009. 7. 1.경 7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희망하는 ‘국미전기 홍콩유한공사’와 2009. 10. 10.을 영업개시일로 하는 양해각서(각 상가 1구좌당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를 작성하였고, 피고 운영위원회는 2009. 8. 10. ‘7층 국미전기 단체입점’에 따른 7층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2) 원고는 2009. 7. 25.경 7층 운영위원에게 임대차계약 교섭 및 체결권한과 그에 소요되는 제 비용 지급 권한 등을 위임하면서 임차인, 임대 조건의 기재가 없는 2009. 7. 25.자 위임 동의서(을 제25호증)를 작성하고, 임차인을 ‘주식회사 국미전기코리아’로 기재한 2009. 9. 9.자 임대차계약서 을18호증의 2, 3, 4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