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5: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가라오케의 17번방에서, 피고인과 동석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1세) 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사용된 가명으로 정정한다. 를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줘야 나갈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한번만 넣자,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계속하여 ‘살려 달라,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내 것을 꺼내어 만져 달라, 빨아 달라, 싫어하면 못 나간다’고 말하며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등)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장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