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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39 | 부가 | 1998-06-29

문서번호

부가46015-1439 (1998.06.29)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재화의 공급시기에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