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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4 2014가단33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4. 체결된 매매계약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7. 13. C에게 부산 북구 D 대 749㎡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해

8. 13.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산하 북부산세무서는 2012년 7월경 B에게 위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55,970,460원을 납부기한 2012. 7. 31.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한편, B는 2012. 5. 4. 사촌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0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는 2012. 7.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추가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두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B는 같은 달 11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부산 북구 E 및 F 부동산(이하 ‘E 등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뚜렷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2012년경 E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는 3,272만 원가량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2009년경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