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23: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D 견인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파지를 싣고 있던 피해자 E(남, 6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며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험한 욕설을 듣고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 열린 창문 안으로 오른팔을 넣어 피고인이 현장을 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운전석 창문에 매달린 채 약 30미터를 끌려가다가 차에서 떨어져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