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856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1,680만 원”을 “1,630만 원으로, 제15행 ”1억 80만 원“을 ”99,457,718원으로 경정하고,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피해 금액란의 “1,680만 원”을 “1,630만 원으로, 연번 3 피해 금액란의 ”2,400만 원“을 ”23,157,718원으로, “총 4회, 합계 1억 80만원”을 “총 4회, 합계 99,457,718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