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구합518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2. 6. 피고에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고시(원주시 고시 E)에 따라 D에 편입되는 소하천 예정지 및 기타 하천시설 설치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세부목록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고시ㆍ공고해 달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3. 6. 위 고시에 의한 소하천 예정지 및 기타 시설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세부목록을 공개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3. 7. 피고에게, 피고가 D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소하천예정지의 지정ㆍ폐지 사항을 공보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주시 공보에 정식 공고하여 줄 것, 공보에 게시하지 않은 이유를 회신하여 줄 것, 소관업무 담당공무원을 문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위 결정에 이의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피고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주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당 고시(원주시 고시 E, F)를 게재하였고, 소하천구역 또는 소하천예정지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및 지형도면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고시는 2016. 9. 8.자 개정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D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담당공무원에게 직무 태만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피고의 2017. 3. 7.자 회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결과 통지가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을 준수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7. 3. 28. 원고에게, 원고의 정보공개...